본문 바로가기

실업급여

(2)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이 되시려면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인의 실수로 해고되거나 실업급여 조건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혹은 본인의 사정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정당한 사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고용보험법 제40조) 1) 실업급여 조건은 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했었고 현재 이직이나 퇴직한 사람이 다음 6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 6번 항목은 최종 이직 당시 일용직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6가지 1. 퇴직이나 이직하기 이전 1년 6개월간 (18개월, 기준기간)..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는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근로자가 계약만료등의 사유로 회사를 그만두었을 경우 받게 될 실업급여 총금액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단,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려면 실제근무일수, 유급휴일을 포함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 실업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월급 * 60% * 실업급여 예상지급일수 ① 2019년 1월 이후 실직 : 1일 구직급여금액의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2018년 1월 이후 6만 원, 2017년 4월 이후 5만 원, 2015년 4만 3천 원으로 유동적입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 결과 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이 높을수록 실업급여 상한액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