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모의 계산기는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근로자가 계약만료등의 사유로 회사를 그만두었을 경우 받게 될 실업급여 총금액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단,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려면 실제근무일수, 유급휴일을 포함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
실업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월급 * 60% * 실업급여 예상지급일수
① 2019년 1월 이후 실직 : 1일 구직급여금액의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2018년 1월 이후 6만 원, 2017년 4월 이후 5만 원, 2015년 4만 3천 원으로 유동적입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 결과 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이 높을수록 실업급여 상한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② 1일 구직급여금액의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위 실업급여 모의계산에서 다른 변수들은 그대로 두고 3개월 평균 금액만 조금 낮추었더니 1일 구직급여금액 하한가로 계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3년 1월 이후 퇴직자의 경우 하한액은 61,568원이지만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이 매년 바뀌므로 실업급여의 하한금액 또한 매년 바뀝니다.

③ 1일 평균 실업급여 금액 = 최근 3개월 급여액 / 최근 3개월 근무기간
하루 평균 실업급여 지급 금액은 회사 그만두기 전 3개월간 총월급을 3개월 근무기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에 회사를 그만 둘 예정이라고 가정해 봅니다. 그러면 2023년 10월, 11월, 12월 월급의 총금액과 근무기간을 계산해 보면 내가 받을 수 있는 하루 평균 실업급여 지급 금액이 나옵니다.
| 월급 | 근무기간 | |
|---|---|---|
| 10월 | 3,500,000 | 31일 |
| 11월 | 3,000,000 | 30일 |
| 12월 | 3,700,000 | 31일 |
| Total | 10,200,000 | 92일 |
하루 평균 실업급여 지금 금액 = 3,400,000 월 / 92일 = 110,869 원으로 계산됩니다.
④ 실업급여 지급기간
실업급여 예상 지급기간은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 ~ 270일까지 계산됩니다.
근무기간을 2020년 3월 2일 ~ 2023년 12월 31일로 계산하면 18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고 2010년 1월 2일 ~ 2023년 12월 31일 계산하면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240일로 계산됩니다.
즉, 근무기간이 오래될수록 실업급여 지급기간 또한 길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퇴직이나 실업한 날이 2019년 10월 1일 이후인 경우 실업급여 예상 지급일수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실직하는 나이에 따라 예상 지급일수가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나이는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 1년 미만 | 1년이상 3년 미만 |
3년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상용근로자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
위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는 상용근로자용입니다. 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의 경우 계산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고용보험 사이트 실업급여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