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이 되시려면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인의 실수로 해고되거나 실업급여 조건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혹은 본인의 사정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정당한 사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고용보험법 제40조)
1) 실업급여 조건은 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했었고 현재 이직이나 퇴직한 사람이 다음 6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 6번 항목은 최종 이직 당시 일용직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6가지
1. 퇴직이나 이직하기 이전 1년 6개월간 (18개월, 기준기간) 제41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일하고자 하는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3.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이어야 합니다.
즉,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직 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실업급여 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들을 확인하셔서 먼저 내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 5, 6번 항목은 이직일 직전 일용직근로자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6.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2) 피보험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 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을 기준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실업급여 조건을 만족하여 실업급여를 받으시게 된다면 얼마의 기간동안, 실업급여 금액을 받게 되실지 실업급여 모의 계산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 정당한 사유
①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합니다.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또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②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③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또는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 또는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아래와 같은 이유 중 하나로 통근(왕복 3시간 이상)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이유로 통근이 불가능한 경우
⑤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⑥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⑦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⑧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체력부족, 심신장애, 임신·출산, 질병·부상 등의 이직은 치료나 출산 등의 기간이 종료되면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원칙으로 의사 등 전문가의 소견이나 사업주의 휴직 불허 등의 사유로 부득이 이직한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조건이 인정됨.
실업급여 모의 계산을 통해 실업급여 금액을 확인하셨다면 실업급여를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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