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이 되시려면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인의 실수로 해고되거나 실업급여 조건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혹은 본인의 사정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정당한 사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고용보험법 제40조) 1) 실업급여 조건은 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했었고 현재 이직이나 퇴직한 사람이 다음 6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 6번 항목은 최종 이직 당시 일용직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6가지 1. 퇴직이나 이직하기 이전 1년 6개월간 (18개월, 기준기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