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는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근로자가 계약만료등의 사유로 회사를 그만두었을 경우 받게 될 실업급여 총금액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단,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려면 실제근무일수, 유급휴일을 포함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 실업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월급 * 60% * 실업급여 예상지급일수 ① 2019년 1월 이후 실직 : 1일 구직급여금액의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2018년 1월 이후 6만 원, 2017년 4월 이후 5만 원, 2015년 4만 3천 원으로 유동적입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 결과 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이 높을수록 실업급여 상한액을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