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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자격, 만기금액,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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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들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일정금액을 저축한 후 만기 시 은행 이자와 더불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청년희망적금 자격, 신청기간, 만기금액을 확인하시고 조건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여 경제적으로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청년희망적금 자격, 만기금액, 신청기간 썸네일

 

 

 

 

청년희망적금 자격

청년희망적금 지원대상은 다음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 청년(추가로 군필일 경우 해당 나이 차감)

② 총 급여 3,6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인 경우 국세청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소득금액이 증명되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지원내용은 만기 시 은행이자+저축장려금 그리고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은 2년으로 최대 월 50만 원 저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축장려금은 납입금액에 대해 1년 차에 2%, 2년 차에 4% 금리가 적용됩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금액

청년희망적금 만기금액은 예를들어 월 50만 원씩 2년 저축을 하면 50만 원*24개월=1,200만 원입니다. 1년 치 이자를 계산하면 50만 원*12개월*0.02%=12만 원, 2년 치 이자는 50만 원*12개월*0.04%=24만 원이므로 총 36만 원의 저축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은행 이자 최대 6%을 받는다면 만기금액은 1,310만원으로 2년 만에 3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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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신청기간

청년희망적금은 신청기간은 현재 불가능하며 새로운 계좌로 이동이나 신규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은 6월 1일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로 변경되었습니다. 2022년에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사람들의 경우 2024년 3월에 저축장려금이 지급되면서 사업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도 청년희망적금과 비슷한 정부 지원 금융상품이지만 내용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2023년 6월부터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신청 방법  및 혜택을 확인하시고 목돈 마련하는데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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