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은 평소 자주 하는 활동이 아니므로 절차가 헷갈리거나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5단계에 대해서 쉽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구직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구직신청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 먼저 구직신청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5단계 총정리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 실업급여를 빨리 받으시기 위해서는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실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고용보험 상실 신고(사업주가 해야 함)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이나 퇴직한 직장의 사업주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휴업이나 폐업 처리를 미리 해두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2. 구직 등록 (워크넷 사이트)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구직활동은 실직한 본인이 직접 워크넷 사이트에 회원 가입한 후 구직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회원가입 후 본인의 이력서를 등록하여 구직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3.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 교육
실업급여 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을 하면 1차 실업 인정일이 나오고 만약 인정이 된 경우라면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오른쪽 상단에 보이시는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 아랫부분에 다음과 같은 수급자격신청자온라인 교육으로 들어가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4. 실업 인정신청서 작성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었다면 수급자는 매 1주~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실업인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실업 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지만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수급자격인정이 불인정되었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불가합니다.
(다만 90일 이내에 심사나 재심사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인정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적극적인 구직활동입니다. 구직활동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들도 참고해 보세요.

실업급여 신청방법 5. 구직급여지급
마지막으로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구직활동 증명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완료됩니다.
실업급여의 1일 상한금액은 66,000원이고 하한금액은 61,568원입니다.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실업급여 모의 계산을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다시 취업을 하게 된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해야 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 달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일 경우
- 한 달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지만 일정금액 이상의 월급을 지급받은 경우
-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 금액 이상의 소득을 번 경우
-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등












마무리
실업급여 신청방법 5단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구직급여를 위해 관할 고용센터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데요 예외가 있습니다.
도서지역 거주자등과 같이 재취업활동이 어려운 수급자를 위해 [실업인정특례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실업인정특례제도가 인정되는 경우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않고 우편, 팩스, 온라인을 이용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도 반드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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