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 설명하고 자격이 되신다면 실업급여 모의 계산을 통해 실업급여 금액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사유 인정되는 조건
실업급여 사유 혹은 실업급여 조건은 고용보험법 40조에 해당하는 6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정당한 사유에 대해 우리가 미처 모르고 있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하셔서 실업급여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 사유 인정되지 않는 조건
: 고용보헙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1.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①.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②.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 사업이나 기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③.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본인의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①. 이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②.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③.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로 이직한 경우
본인이 실업급여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 시스템을 통해 고용기간 기준기간 18개월과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이 되시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1.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법 제50조 3, 4항에 따른 피보험기간으로 합니다.
2. 제1항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1.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고용보험법 제40조 1항 1~3호, 5, 6호에 따른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2.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인에 대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3. 제2항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인이 다음 항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마지막에 이직한 직장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가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① 피보험자로서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에 고용되기 전에 피보험자로서 이직한 사실이 있을 것
② 마지막 이직 이전의 이직과 관련하여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4. 제2항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 고용보험법 제48조, 제54조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새로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새로 인정받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자격이 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 바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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